매매대금반환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666,667원과 이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G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차443 사건에서 2005. 4. 4. ‘G은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4.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 G은 2009. 4.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상속분 3/9), 자녀들인 피고 D, E, F(각 상속분 2/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61,666,667원(≒ 185,000,000원 × 3/9)과 이에 대하여 2000. 3. 4.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D, E, F은 각 41,111,111원(≒ 185,000,000원 × 2/9)과 이에 대하여 2000. 3. 4.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G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느단94 사건에서 망 G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들의 책임이 제한될 뿐 상속채무의 존재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