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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포천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약 3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투숙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2~3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