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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구합1013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2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2) 사업시행인가고시 : 충청남도 고시 D, 2016. 1. 18.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0.자 수용재결(18수용0028호)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원고는 위 토지 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10.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229,242,9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18이지0659호)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352,279,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434,807,10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한편 수용보상금의 증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