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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한 루비 반지가 가짜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