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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9. 7. 27.경부터 2주일 안에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7. 2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9. 8. 13. 2차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그 액수가 1,5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