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9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 외 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와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약사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 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경과 2017. 11. 11. 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생리 컵 350개를 수입하여, 2017. 7. 29. 경 부산 금정구 B 주택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의 일종인 인스타 그램 (www .instagram .com /luda _cup) 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2017. 9. 29. 경 위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C으로부터 생리 컵 1 세트의 주문과 함께 물품대금 1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중국 쇼핑몰인 D에서 미리 구매해 두었던 생리 컵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주문자에게 배송판매하는 방법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149회에 걸쳐 의약 외 품인 생리 컵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불특정 소비자에게 326개( 시간 2,490,000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5호, 제 42조 제 1 항( 미 허가 의약 외 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 조( 미 허가 수입 의약 외 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