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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1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진료 확인서, 통화 내역 사본 (D), 소견사 사본,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범죄 일시, 장소 재특정 및 추징금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