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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4 2020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5. 02: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보닛(일명 ‘본네트’)을 내리치고 범퍼 등을 발로 차 위 택시에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