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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1고정6893

도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7. 19. 19:00경부터 2011. 7. 19. 20:50경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4명이 한 조로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최소 3,000원에서 3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