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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4층 ‘D’노래광장 2번방 안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B(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자 맥주병을 자신에게 집어던졌다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목부위를 밟고 왼쪽 눈부위를 차고 템버린으로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