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2012고합415호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의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료 250억 원짜리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위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B과 위조를 공모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보험증권을 피해자 D에게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2012고합1088호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
) 중 2011. 7. 5.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제2 사건 중 2011. 6. 20.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