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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5:4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남, 40세)이 가스레인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 부위를 1회 꺾은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