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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 약 3억 7천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방만한 회사 운영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 E, I, S, G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863만 원인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억 3천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