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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상 수급 인의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 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0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