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9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불고기, 닭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8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