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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1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6행 이하의 기초사실 라항 부분을 「분할 전 부동산은 2014. 1. 23. 파주시 M 임야 89,625㎡로 등록전환된 후 2014. 2. 6. N 임야 69,80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 및 R 임야 16,515㎡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R 임야는 2014. 8. 14.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2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재분할되었다(이하 재분할 전의 위 R 임야와 재분할 후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로 고쳐 쓰고, ② 제4면 제17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제5면 제16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각 추가하며, ③ 제9면 제11행 뒤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기로 약정한 부분은 분할 전 부동산 중 보전관리지역에 한하므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G와 피고들 사이에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 제한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오히려 원고들과 G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던 가운데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날인 2013. 9. 12.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