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35 경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지인인 D가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사 건을 수사 중인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사건 내용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E 등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이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꺼내
어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다른 한편,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