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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구합105558

자동차운행정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8.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9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1,21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B, C은 2019. 5. 28. 피고에게 ‘B가 신원미상의 대부업자에게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대부업자는 차량을 운행, 타인에게 명의이전 없이 대포자로 판매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4.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불법운행사유를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표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이 공고되었다

(이하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B는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점유 및 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한바,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에 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B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