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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 3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주유소( 이하 ‘E 주유소’ 라 함 )에서, 사실은 E 주유소가 F 주유소와 G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는 자를 F 주유소로 하여 공급 가액 441,309,09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받는 자를 G 주유소로 하여 공급 가액 249,836,363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 주유소가 F 주유소와 G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는 자를 F 주유소로 하여 공급 가액 296,509,09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받는 자를 G 주유소로 하여 공급 가액 87,854,545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 주유소가 주식회사 H에 공급 가액 249,836,363원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 주유소가 주식회사 H에 공급 가액 87,854,545원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 2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 경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