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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1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09.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6. 11.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 5. 22. 선고 2008가단6226 판결에 따른 채권(피고가 2005. 12. 16. 원고에게 2006. 6.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7,5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