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50경 동해시 삼화동 쌍용시멘트 후문 앞 교차로를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화동 쪽에서 무릉계곡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리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량을 교차로에 세워놓은 상태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