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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요치 10 주의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