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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6고단2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여수시 광림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C) 의 현금카드 2 장 및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현금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로 추가 적인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