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축사 인근에 있는 울산 울주군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에서 2010. 6. 20. 암컷 송아지 1마리(이하 ‘이 사건 송아지’라 한다)가 태어났다가, 2010. 8. 2. 폐사하였다.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이 사건 송아지와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6. 1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아지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재정수수료 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재정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9.경 이 사건 재정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송아지의 폐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가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굴삭기, 덤프트럭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아지가 폐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