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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08213

철거 및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부산 강서구 C 철도용지 1,5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강서구 C 철도용지 1,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부산지하철 D선 지상구간 교량 하부에 있는 유휴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7. 7. 20. E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26필지 토지에 관하여 화훼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의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2008. 8. 4. F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1. 4. 1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100㎡ 지상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시설물 1동,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 100㎡ 지상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시설물 1동(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와 (가)부분 토지, (나)부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가)부분 토지와 (나)부분 토지를 점유해왔다.

바. F가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자,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사. (가)부분 토지와 (나)부분 토지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