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01호와 142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4. 6. 25.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만 원을 받고 위 401호 등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