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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2014. 01. 12. 02:50경 서울 중구 B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