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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6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2. 7.경부터 국민은행 금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아이엠아이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11. 15.'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9장의 수표를 모두 회수하고, 소지인인 주식회사 아이엠아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