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E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발로 찼다’ 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의사 F가 2016. 9. 30.에 작성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병명이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 얼굴, 목 등 다발성 타박” 이라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폭행의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같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9. 13. 이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 사진( 수사기록 13 쪽) 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톱 부위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감 싸 피고인이 차는 것을 막다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설명은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 내 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