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6594 및 7933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2014고단7131 기재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94』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계양구 C,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131』 피고인은 2014. 8. 3.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933』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계양구 C,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