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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및 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이야기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술을 먹었다는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 목격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고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주차된 차량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무슨 죄냐고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시험을 한 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측정기 안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③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