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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997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누499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구합1663 판결

변론종결

2011. 4. 13.

판결선고

2011. 5.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적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적는 이유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제1안(이하 '제1안'이라 한다)을 송전선로로 선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은 '송전선로 후보경과지 비교검토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비교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 전력기술'이라 한다)는 참가인이 그에 관한 지분 78%를 소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제1안 주변에 있는 선사유적지와 이가 고려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P산에 산불이 난 적이 없음에도 산불이 났다고 허위로 고려되었으며, 별지 도면 표시 제3안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밤나무 단지는 항공방제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도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항공방제 지역으로 왜곡되어 고려되는 등 이익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들은 감정인 Q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 내지 15,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감정촉탁 일부 결과(뒤에서 부족 증거로 배척한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충주시장,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이익형량 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는 등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다만,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제외)과 위에서 부족 증거로 배척한 위 환경영향평가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은 2004. 3,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한국전력기술을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2004. 6. 11. 한국전력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력기술은 2001년 5월경부터 2011년 2월까지 '송변전설비 경과지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의 'R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2004. 10. 26. 후보경과지 현장을 답사하고 제1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이 한국전력기술에 제1안이 송전선로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한국전력기술에 관한 지분 78%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전력기술이 작성한 이 사건 검토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는 원주시 S에 있는 사찰 터로서 사적 T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1안은 이미 설치된 345kV U-V 송전선로에서 분기되는 송전선로이고, 이는 그 분기되는 지점부터 제1안 설치방향의 반대쪽으로 약 700m 떨어져 있다. 따라서 송전선로가 O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345kV U-V 송전선로 설치 당시 검토되었거나, O가 송전선로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설치된 345kV U-V 송전선로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안의 송전선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사유적지(미지정 문화재)는 참가인 작성의 경과지 선정 보고서(갑 제6호증)에서 이미 검토되고 있다(기록 55면, 92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안의 송전선로 선정 과정에서 선사유적지와 0에 관한 이익형량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환경부가 2005, 4. 25. 환경부 공고 제2005-88호 '생태 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를 거쳐 2007. 4. 11. 환경부 고시 W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로 제1안의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원주시 X 일대 대부분을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고시한 이상, 실제로 원주시, X에 있는 P산 일대에 산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1안의 송전선로 경과지역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별지 도면 표지 제3안이 경과하는 충주시 Y 일대 밤나무 단지는 약 90만 평의 대규모 단지로 그 대부분에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어 병해충 발생 시 작업로를 이용한 지상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주시에서도 지금까지 항공방제 시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항공방제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손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차 위 밤나무 단지에 대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등까지 더하여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밤나무 단지에 대한 항공방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의 왜 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감정인 Q는 이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서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승인기구인 국제비 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magnetic-field)에 대한 노출 기준으로 권고한 833mG를 적용하여, Z 주민들의 경우 제1안의 송전선로에 의한 자기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으나, AA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5.823mG(이는 833mG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12번째 철탑의 위치를 우회하여 마을에서 이격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ICNIRP가 2010. 11. 25. 전자계 노출 가이드라인을 1998년 발표의 833mG에서 2,000mG로 완화하면서 2010. 12. 1.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제1안의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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