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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33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850만 원, 원고 B에게 3,7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5...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망인은 2013. 7. 15. 1:30경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44경 혼자 술집을 나갔다.

성명불상의 여성이 같은 날 16:27경 이 사건 건물 측면에 있는 지하 1층 주차장의 계단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주변을 지나가던 우체국 집배원을 통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 7. 16. 검시 결과 ‘망인이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인은 추락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 및 실혈, 경추골절로 인한 쇼크로 추정되나, 좀 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고,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은 신장 174cm , 체중 75kg 으로서 사망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308%였다. 망인의 사인(死因)은 머리 부분 손상이며,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서 인체 배면(背面)으로 추락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손상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사체 아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와 망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 사건 건물 측면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고, 그 뒤쪽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둘러싸고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의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73.5cm 였고, 지하 주차장의 바닥에서 지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