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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15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 07:00경 부천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07:23경 부천시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 대금 1,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7:26경 위 E PC방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 대금 3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07:30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SC제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7:32경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