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05-26
금품수수 등(파면→기각)
사 건 : 2014-14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전산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원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소청인 소유의 ○○ 제2층 제2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부○○에게 매도하려는 의사 없이 소청인이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유할 것이었음에도 신축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 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 부○○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나. 공전자기록 등 변작·행사 (※징계시효완성으로 판단하지 않음)
2010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하 ‘TOIS’라 함)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장의 결재(2010. 2. 24.)를 받은 내용과 달리 2010. 2. 25. 소프트웨어개발원가비에서 162,956,954원을 감액하고 장비구입비에서 163,0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산출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전산주사 B)에게 지시하였으며,
다. 금품 수수 (※ 아래 ①, ② 징계시효 완성)
이후 위 ‘TOI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2. 주식회사 ○○이 도급사로 선정되었고, 그 후 소청인은 ○○을 통해 보안 툴을 주식회사 ○○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2010. 4. 30. ○○이 ○○과 물품공급 및 설치 도급계약(계약금액 1억 5,4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은 2010. 5. 13. ○○원에 위 보안 툴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2009. 9.부터 2011. 9.까지 ○○원 정보화팀에서 팀장으로 전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장비 납품청탁을 받고 ① 2009. 1. 13.경 주식회사 ○○ 영업부장 C로부터 450만 원(징계시효 완성), ② 2009. 1. 23.경 주식회사 ○○ D로부터 100만 원(징계시효 완성), ③ 2009. 9. 29.경 ○○ 대표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 ④ 2010. 10. 30. ~ 2010. 11. 2. 위 E로부터 골프비 및 술값 명목으로 60만 원, ⑤ 2011. 9. 7. 위 E로부터 현금 3,000만 원, 총 5,610만 원(징계시효가 완성된 위 ①, ②를 제하면 5,06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2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국무총리 표창(2011. 10. 26.)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6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미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소청인은 2004. 7. 1.부터 ○○을 떠나 9년간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왔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원이 2012. 말경 ○○에서 ○○으로 이전 된다는 발표가 났고, ○○에 돌아가면 홀로 계신 연로한 모친을 모시고 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이주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가 있어 4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고, 분양 조건으로 ○○에 소유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하여 당시 처(妻)와 아들이 살고 있던 ○○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부○○에게 매매한 것이며, 다만 새 아파트 입주시기인 2013. 6.말경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전셋집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우선 매매하고 입주 시까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2012. 4. 1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부○○에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나. 공전자기록등 변작·행사 관련 (※징계시효완성)
① 소청인이 ‘TOIS 구축사업’관련 산출내역서를 변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는, ○○원 전산시스템의 경우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바이러스 백신은 있으나 공공기관 전산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버 보안 툴과 DB보안 툴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설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보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TOIS 구축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보안 툴을 구입하는 것이 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위 예산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고,
② 절차적으로 위와 같이 2010. 2. 25. 원장 결재 후 수정한 산출내역서를 주무관 B에게 발주 의뢰토록 지시하면서, 발주 의뢰 공문을 F 과장에게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메모보고 하도록 하고, 소청인은 ‘보안 툴을 추가하여 발주 의뢰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F 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F 과장의 지시로 원래 과장 전결사항인 발주의뢰 공문 내용을 G 원장에게도 구두로 보고하였고,
③ 실질적으로 소청인은 위와 같은 보안 툴을 설치하기 위해 단지 내부 문서인 산출내역서의 기능 유형 값을 조정하였을 뿐 기존 과업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행위로 ○○원에 필요하였던 정보보안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하며,
다. 금품수수 관련
소청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5,000만 원의 내역은 ‘2009. 9. 28. 무렵 2,000만 원, 2011. 9. 7. 무렵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2009. 9. 28. 무렵은 E 운영의 ○○이 ○○원에 대하여 납품실적이 전혀 없었던 시점이고, 그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2011. 9. 7. 무렵은 위 2,000만 원을 수령한지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2010. 5.경의 보안 툴 납품 계약’외에는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① 소청인이 약 26년간 징계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② 이 건으로 소청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모친이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소청인의 형사재판 진행 중 돌아가셨으며, 처(妻)는 심한 우울증으로 현재 고통 받고 있고, 대학생인 아들은 학업을 중단한 상황으로 가정이 파탄직전에까지 이른 점, ③ 소청인도 이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2011. 10. 26. 국무총리 표창(공적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부분이 징계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점, ⑤ 9년간 국가를 위해 홀로 객지생활을 해오며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국가를 위해 자기 계발을 해 온 점, ⑥ 이미 형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점, ⑦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소청인은 이주 직원들에 대한 특별 분양으로 취득할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인 2013. 6. 말경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전셋집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매매 후 입주 시까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2012. 4. 16. 부○○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부○○에게 매도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본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확정된 형사 1심 판결문에 의하면,
① 본 건 명의수탁자인 ‘부○○’은 소청인의 처남댁인, △△△의 조카인 점, ② 부○○은 검찰에서 고모인 △△△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소청인은 부○○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으로부터 어떠한 매도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④ 소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부○○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금품수수 관련
소청인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2009. 9. 28. 무렵은 E 운영의 ○○이 ○○원에 대하여 납품실적이 전혀 없었던 시점이고, 그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2011. 9. 7. 무렵은 위 2,000만 원을 수령한지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2010. 5.경의 보안 툴 납품계약’외에는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우선 E에 의하면, “소청인을 2004년경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이 타 지역으로 전보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2006년경 다시 ○○청으로 전보되어 오면서 연락이 재개 되었으며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 왔다”(E 문답서 1회)고 진술하고 있고,
2009. 3. 5. 소청인이 ○○원으로 전보된 이후 같은 해 9. 28. 소청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0. 2. 25. ‘2010년도 TOIS 구축사업’의 산출내역서와 제안요청서를 각 변조하였고, 그 후 ○○ 측에 보안 툴을 ○○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2010. 4. 30. ○○이 ○○과 ‘물품공급 및 설치도급계약’을 1억 5,400만 원에 체결하고, ○○은 2010. 5.경 주식회사 ○○의 제품과 ○○ 주식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원에 재 납품·설치하였는바,
① 소청인과 E는 고향이 ○○인 지연(地緣)은 있으나 2004년 이전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E는 자신이 소청인보다 7살 연상임에도 소청인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막역한 사이이거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매매·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로서는 위 업체의 수익성을 위해 전산직 고위 공무원인 소청인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환심을 사야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③ 소청인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에는 ○○이 국립해양조사원에 대하여 납품실적이 전혀 없었던 시기”임을 들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위와 같이 그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청인의 변작행위로 E는 ○○원에 물품을 재 납품·설치하였고, ○○은 소청인이 ○○원 정보팀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한 차례도 ○○원에 남품하지 못하였으나 소청인이 위 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정보화팀의 총 납품계약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④ 소청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시점(2011. 9. 7.)은 위 2,000만 원을 수령한지 약 2년이 경과한 시기이고, 2010. 5.경 보안 툴 납품계약 외에는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은 그 후인 2010. 9. 20., 2011. 4. 12., 2012. 2. 14.에도 ○○원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이 972,620,00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 대표인 E와의 관계상 업무상 편의 내지 이익을 부여해 준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⑤ 소청인은 2010. 10. 30. ~ 2010. 11. 2. 골프비용·술값 등으로 E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던 중국 골프여행 당시, ○○부 소속 전산사무관이던 H에게도 동행을 권유하였는데, E의 입장에서 소청인에 대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면 소청인 및 소청인의 일행인 H에 대한 여행 경비, 식대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E로부터 금전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되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기타 정상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약 26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건으로 가정이 파탄 직전에까지 이르렀고 현재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공적이 징계양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오랫동안 홀로 객지생활을 해오며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기 계발을 해 온 점, 이미 형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금품수수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 의하면,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재판에서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은 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기타 위 언급된 사항들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재량을 남용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다액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 편의 및 이익을 부여하는 등으로 비위를 저질렀으며, 매도의사 없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였고, 결국 이러한 비위가 문제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각종 포상을 받고 국무총리표창까지 수상하는 등 조직을 위해 헌신한 노고가 있는 점,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