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5. 12. 평택시 C 공장용지 1,66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 D은 1988. 10.경 E, F으로부터 평택시 G 임야 132㎡(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와 그 지상 흙집 및 창고를 매수하여 이를 벽돌 및 스레트지붕의 주택과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라 한다)로 개축한 후 1989. 7. 4.경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로 이사하여 거주해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일부는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5㎡ 이하 '이 사건 선내 ㉡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걸쳐 있다. 라. D은 2003.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모친 H를 거쳐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과 H의 점유를 승계하여 1989. 7. 4.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선내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