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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9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달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