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달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