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C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동종 전력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