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0. 10. 01:2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3명, 폭행사건 피해자 G, 일행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김해시 I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지구대 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 및 폭행사건 피해자 G, 일행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가족 목 다 따뿐다. 다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기 위해 소파에 연결된 수갑을 풀고 연행하자 오른발로 위 K의 복부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술을 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