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26 2015가단202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