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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11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재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13,064,094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SC저축은행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취득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16억 8,000만 원을 변제일 2006. 9. 26.,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5. 2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 중 8억 4,000만 원이 SC저축은행(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이었다)에 양도되었다

(위 계약이전결정은 2007. 5. 25. C에, 2007. 5. 30. D에 각 공고되었다). 나.

B의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 작성 한편 B에 대하여 2008. 1.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채권자들의 이의로 2009. 7. 17.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B는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0. 7. 23.경 피고에게 ‘2010. 8. 6.까지 26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2010. 8. 3.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479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및 배당금 수령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8. 12.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7565호로 B의 씨엠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엠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610,870,1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씨엠개발이 B에 대한 채무변제액 1,401,418,415원을 공탁하자,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배당에 참가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