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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6329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3. 6.부터 2013. 11.까지, 2016. 3부터 2016.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신고한 D이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고 판독업무 및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8. 3. 6.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② 2018. 2. 28.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46일의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2013. 12. 18.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폐기한 사실을 알고 자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