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6:30 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 리에 있는 오전 약수 탕 입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문수로 915번 지방도 주실령 7 부 능선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