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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정오거리 쪽에서 청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12.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독골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