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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25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2,311원 및 그 중 2,744,547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4.항 채권명세표 중 순번 2번 디에이치대부의 피고 A에 채권(대출잔액 75,766,557원, 미수이자 35,022,379원, 합계 110,788,936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115,681,247원-110,788,936원 = 4,892,311원 원금 : 78,511,104원-75,766,557원 = 2,744,5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