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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2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여역 쪽에서 마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후 차량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F(여, 7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이후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2014. 10. 5. 09:30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금고 8월∼1년6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