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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1고단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충남 서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로 가지고 와 그곳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마일드 세븐 은박지에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다리 밑의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0.5g을 이용하여 마일드 세븐 담배 은박지로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3.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