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E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D가 아무런 모의 없이 단독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신빙성이 높은 E의 검찰 진술과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