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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20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감사로서 상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C, B 모두 사회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A가 설령 명목상 이사감사라 할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상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기사 M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M에 대한 급여 지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의 남편 망 E, B의 전 대표이사 I이고, 피고인 A가 급여 지급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는 I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급여 지급 의무를 면한 단순 ‘수익자’에 불과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망 E이 의식을 잃은 2009. 1. 26.경부터 피고인 A는 B의 실질적 대주주 역할을 하며 I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상 허위비용 처리나 매출 누락 처리를 하게 되고 이는 조세포탈 결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 및 피고인 B에 선고한 형(벌금 3천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