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7,497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11.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 3매를 각 발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 순번 액면금 만기일 어음번호 1 30,000,000 2017. 1. 31. E 2 20,000,000 2017. 1. 31. F 3 20,000,000 2017. 2. 28. G
나.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는 배서금액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약속어음에는 배서금액 3,060,000원으로 하여 각 배서하였고, 2016. 11. 14. 이 사건 제3약속어음에는 배서금액 20,000,000원으로 하여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D 주식회사의 무거래를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배서한 금액인 53,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어음할인금을 피고와 무관한 H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H가 토목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알선하여 주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H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었고, 원고로부터 브라켓 등 기계 부품을 공급받는 등 원고와도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서울 I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받아 소지하고...